법률

제6조 (조기 게양)

국가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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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 부칙

부칙 <제10741호,2011.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가목 중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장(國葬) 또는 국민장(國民葬)으로 장의된 사람"을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국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국장기간ㆍ국민장일"을 "국가장기간"으로 한다.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제3호 중 "국장ㆍ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8>까지 생략


<159> 국가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국가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국가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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