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영구의 안치ㆍ보전)

국가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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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 대상자가 국내에서 서거(逝去)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에서 서거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 재외공관의 장이 국가장의 집행을 시작할 때까지 영구의 안치ㆍ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3091호,2011.8.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제2호 중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국가장법」"으로 한다.


② 군예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중 "국장ㆍ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한다.


③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2호 중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장 및 국민장"을 "「국가장법」에 따른 국가장"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국가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항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9>까지 생략


<140> 국가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항 중 "안전행정부 의정관"을 "행정자치부 의정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4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국가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10>부터 <38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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