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예산

제13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의 평가)

국가재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검토하여 2년마다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제도 등의 운영에 대한 개선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