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산

제43조 (예산의 배정)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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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3.10>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2026.3.10>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2026.3.10>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3.10, 2026.3.31>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른 교부금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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