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2025.12.23>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2019.12.31>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2025.12.23>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2019.12.31>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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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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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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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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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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