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타법개정)
@e8c70d2 -
2025-12-23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타법개정)
@7874089 -
2025-08-26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0b81c0a -
2023-12-31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0b3f9a9 -
2023-10-24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8c337f6 -
2022-12-31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85799ae -
2021-12-28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da61356 -
2020-12-29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타법개정)
@95cd34c -
2019-12-31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e70b0a3 -
2019-12-03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ba633f7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