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1 시행
타법개정
교육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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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타법개정)
@e8c70d2 -
2025-12-23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타법개정)
@7874089 -
2025-08-26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0b81c0a -
2023-12-31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0b3f9a9 -
2023-10-24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8c337f6 -
2022-12-31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85799ae -
2021-12-28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da61356 -
2020-12-29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타법개정)
@95cd34c -
2019-12-31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e70b0a3 -
2019-12-03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ba633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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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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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2건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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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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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의 종류와 재원)**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2025.12.23>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2019.12.31>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
(교부율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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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금의 교부)**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각 시ㆍ도 교육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
(특별교부금의 교부)**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개정 2017.12.30>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ㆍ도의 교육감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교부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8>
**⑤** 교육부장관은 시ㆍ도의 교육감이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30> -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준재정수요액)**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기준재정수입액)**①** 기준재정수입액은 제11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예상액 중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며, 그 밖의 수입예상액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부금의 조정 등)**①** 교부금이 산정자료의 착오 또는 거짓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부되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시ㆍ도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에서 감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금의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예산 계상)**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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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부담) 판례 3건**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12.31>
**②**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31, 2020.12.29>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④** 시ㆍ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⑦** 시ㆍ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감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2.28>
**⑩** 시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ㆍ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교부금의 보고)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1.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2.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 -
(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①**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액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8> -
삭제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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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330호,1971.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540호,1982.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조제1항중 "교육ㆍ학예"를 각각 "교육ㆍ학예ㆍ체육"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교육ㆍ학예시설"을 "교육ㆍ학예ㆍ체육시설"로 하고, 동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체육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3561호,1982.4.3>
①(시행일) 이 법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폐지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2년도의 교부금은 제3조ㆍ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4047호,1988.12.31>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0조 및 제11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3>내지 <50>생략
제5조 (체육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6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303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의 국고부담 이외의 봉급은"을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 각급학교의 설치ㆍ운영에 관련되는 경비는"으로 한다.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 및 의무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②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규모 해당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의 재원에서 충당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1990년도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에 관한 정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세 총액에는 방위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방위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4687호,1993.12.31>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4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2000.1.28>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506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제5651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213호,2000.1.28>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1호,2000.12.30>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제5조제3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0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621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의 제3조제2항제1호 다목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522호,2001.12.19>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51호,2004.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6.12.30>
부칙(종합부동산세법) <제7328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목적세"를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으로 한다.
부칙 <제8148호,2006.12.30>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제8540호,2007.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중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5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23호,2010.1.1>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으로 한다.
<21>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2153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지방교부세법) <제12854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14157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73호,2016.12.13>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99호,2016.12.20>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61호,2017.4.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33호,2017.12.30>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12호,2018.12.31>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73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6848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부분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지방세법) <제1776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8638호,2021.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04호,2022.12.31>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39호,2023.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38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1029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4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21227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세입액 중"을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으로, "금액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금액"으로 한다.
부칙(영유아특별회계법) <제21228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을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15개 조문
-
(목적)
-
(교부율의 보정)**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무교육기관 교원인건비의 전년 대비 증가액이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이 조에서 "내국세교부금"이라 한다)의 전년 대비 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음 다음 연도의 내국세교부금이 증액되도록 그 교부율을 보정(補正)하여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개정 2017.12.26>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인건비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교원인건비의 세부적인 항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내국세교부금은 정부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3.3.23, 2017.12.26>
**③** 삭제 <2017.12.26> -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도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청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ㆍ도
2. 「지방재정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관련 재정보고서의 내용 분석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ㆍ도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시기는 제1항에 따른 선정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로 한다. -
(특별교부금 교부 대상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등)**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축소ㆍ폐지하거나 그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①**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 영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7조제2호를 준용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다목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시기는 제2항에 따른 선정 연도의 말까지로 한다. -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23.11.16>
**③** 교육부장관은 물가 또는 측정단위가 급격히 증감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④**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별 산정공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2.22, 2008.12.31, 2013.3.23>
**⑤** 교육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에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의 미달액의 총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정한다. <신설 2017.12.26> -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6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하는 부분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다. <신설 2014.3.18, 2021.12.31>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2.22, 2010.10.1, 2014.3.18>
**④** 교육부장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실적 또는 징수전망 등을 기초로 한 세수의 변동요인이 있는 때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3.18> -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8.2.22, 2008.12.31, 2010.10.1, 2013.3.23, 2014.11.28, 2021.12.16, 2022.11.1>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사업예산을 집행한 경우 :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자치법」제190조에 따른 감사원 또는 교육부장관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비의 과다지출 또는 수입의 징수태만이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를 태만히 한 수입액
3. 삭제 <2008.2.22> -
(행정구역 변경등에 따른 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의 폐치ㆍ분합 또는 관할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조정한다.
1. 2 이상의 시ㆍ도가 합하여 새로운 시ㆍ도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ㆍ도에 교부할 교부금을 그대로 새로운 시ㆍ도에 교부한다.
2. 시ㆍ도의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시ㆍ도가 2 이상의 시ㆍ도로 분할 설치된 때에는 새로운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하고, 특별교부금은 사업별로 법 제5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의 관할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조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 교부금을 산정할 때에 해당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그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시ㆍ도의 교육감은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개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③** 시ㆍ도의 교육감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개시하고, 시ㆍ도의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5일 전까지 그 협의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④** 시ㆍ도의 교육감은 시ㆍ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⑤** 시ㆍ도의 교육감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
(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교부금 산정시 당해 시ㆍ도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
삭제 <2025.12.2>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ㆍ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ㆍ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법률 제16672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의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 부칙
부칙 <제18635호,2004.12.31>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0003호,2007.4.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별표 1 5. 학교운영비 및 그 밖의 경비 산정기준란중 "실업계"를 "전문계"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632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 학교 시설비 중 학교 신ㆍ증설비의 산정기준은 2009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분부터 적용하고, 2008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은 대통령령 제2000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별표 1의 측정항목 학교신설비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호 및 제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 기준 ┃
┠────────────┼───────┼───────────────────┨
┃ │ │ ┃
┃ │ │ ┃
┃1. 교직원인건비 │교직원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특수학교의 교ㆍ직원과 교육행정기관 ┃
┃ │ │소속 직원수 ┃
┃ ├───────┼───────────────────┨
┃ │교직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
┃ │증원수 │교부연도의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
┃ │ │교ㆍ직원 증원수 ┃
┠────┬───────┼───────┼───────────────────┨
┃2. │가. 학교경비 │학교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학교ㆍ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교육과정│ │ │특수학교의 학교수 ┃
┃운영비 ├───────┼───────┼───────────────────┨
┃ │나. 학급경비 │학급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 │특수학교의 학급수 ┃
┃ ├───────┼───────┼───────────────────┨
┃ │다. 학생경비 │학생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 │특수학교의 학생수 ┃
┃ ├───────┼───────┼───────────────────┨
┃ │라. │학생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교육과정운영 │행정구역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비 │ │특수학교의 학생수 및 해당 학교 소재 ┃
┃ │ │ │행정구역 ┃
┠────┼───────┼───────┼───────────────────┨
┃3. 교육 │가. 기관운영비│학교ㆍ학생 │1)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행정비 │ │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기준교직원수 │특수학교의 학교 및 학생수 ┃
┃ │ │ │2) 기준교직원수 ┃
┃ ├───────┼───────┼───────────────────┨
┃ │나. 균형교육비│학교수 및 │1)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 │소재 행정구역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면적, │특수학교의 학교수 및 소재 ┃
┃ │ │수급자 등의 │행정구역의 면적 ┃
┃ │ │수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 │ │ │급여의 수급자이거나 피보호자인 만 6 ┃
┃ │ │ │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학생수 ┃
┃ ├───────┼───────┼───────────────────┨
┃ │다. 그 밖의 │학생수 및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 ┃
┃ │경비 │소재 행정구역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 │특수학교의 학생수 및 소재 행정구역 ┃
┠────┼───────┼───────┼───────────────────┨
┃ │ │ │ ┃
┃ │ │ │ ┃
┃4. 학교 │가. │건축연면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시설비 │교육환경개선 │ │따라 유지ㆍ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비 │ │교사(교사)연면적 ┃
┃ ├───────┼───────┼───────────────────┨
┃ │나. 학교개축비│건축연면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 │ │ │따라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축 ┃
┃ │ │ │대상 건축연면적 ┃
┃ ├───────┼───────┼───────────────────┨
┃ │다. 학교 │토지면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
┃ │신ㆍ증설비 │ │심사를 거친 신설 대상 학교의 토지 면적┃
┃ │ ├───────┼───────────────────┨
┃ │ │건축연면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
┃ │ │ │심사를 거친 신설 대상 학교와 ┃
┃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
┃ │ │ │따라 교실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 │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
┠────┼───────┼───────┼───────────────────┨
┃5. │가. │원아수 │1)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 중 ┃
┃유아교육│유아학비지 │ │유치원에 취원한 유아로서 ┃
┃비 │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
┃ │ │ │부합한 유아학비 지원 대상 원아의 수 ┃
┃ │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
┃ │ │ │부합한 가구의 자녀 중 첫째 유아가 ┃
┃ │ │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취원하고, 만 ┃
┃ │ │ │3ㆍ4세의 둘째 유아부터의 유아가 ┃
┃ │ │ │유치원에 취원하면서 학비 전액을 ┃
┃ │ │ │지원받지 받지 못한 원아의 수 ┃
┃ ├───────┼───────┼───────────────────┨
┃ │나. 유치원 │교원수 │인구 30만 미만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
┃ │교원인건비 │ │지역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
┃ │보조 │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 │ │제3조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립 ┃
┃ │ │ │유치원의 교원수 ┃
┃ ├───────┼───────┼───────────────────┨
┃ │다. 유치원 │유치원의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
┃ │교육력 │ │해당하는 유치원의 수 ┃
┃ │지원비 │ │ ┃
┃ ├───────┼───────┼───────────────────┨
┃ │라. │유치원의 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
┃ │유치원환경 │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 │개선비 │ │유치원의 수 ┃
┠────┼───────┼───────┼───────────────────┨
┃ │ │ │ ┃
┃ │ │ │ ┃
┃ │가. │학급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
┃ │농산어촌지 │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 │원 │ │제3조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립 ┃
┃ │ │ │및 사립의 학년당 2학급 이하의 ┃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
┃ │ │ │특수학교의 학급수 ┃
┃ │ │ │ ┃
┃6. 방과 │ │ │ ┃
┃후학교 ├───────┼───────┼───────────────────┨
┃사업비 │나. │수급자 등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
┃ │자유수강권지 │수 │수급자이거나 피보호자인 만 6세부터 만 ┃
┃ │원 │ │17세까지의 학생수 ┃
┃ ├───────┼───────┼───────────────────┨
┃ │다. │학급수 │전년도에 초ㆍ중등학교 내 보육 ┃
┃ │초ㆍ중등학 │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급수 ┃
┃ │교내 보육 │ │ ┃
┃ │지원 │ │ ┃
┠────┼───────┼───────┼───────────────────┨
┃7. │가. │기채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리금을 ┃
┃재정결함│지방교육채상 │ │지원하기로 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
┃보전 │환 │ │이자액 ┃
┃ ├───────┼───────┼───────────────────┨
┃ │나. │임대형민자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대료를 ┃
┃ │민자사업지급 │업 임대료 │지급하기로 정한 사업의 임대료 ┃
┃ │금 │ │ ┃
┖────┴───────┴───────┴───────────────────┚
비고
1. 사립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수업료ㆍ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학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기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학교수ㆍ학급수 및 학생수는 교부금교부연도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교부연도에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의 증감이 계획ㆍ예정되는
경우에는 증감 예상수를 가감할 수 있으며, 2008년도는 2007년도 9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측정항목 제3호 교육행정비 중 기관운영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
기준교직원수"란 해당 시ㆍ도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학생수를 전국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교직원 1명당 평균학생수로 나누어 산출된 교직원수의
합을 말하고,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가. 대도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와 같은 조 제3
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동
나.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를
말한다)의 동
다. 읍ㆍ면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읍ㆍ면
라. 도서벽지: 학생수 300명 미만의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별표 2]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
┃측정항목 │측정단위│산정기준 ┃
┠─────────────┼────┼───────────────────────┨
┃1.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학교기본│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한 ┃
┃ │운영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금액 ┃
┠─────────────┼────┼───────────────────────┨
┃2. 학교ㆍ학급 통ㆍ폐합 │학교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통ㆍ폐합 학교의 ┃
┃지원 │ │수 ┃
┃ ├────┼───────────────────────┨
┃ │학급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감소 학급의 수 ┃
┠─────────────┼────┼───────────────────────┨
┃3.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절감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신설 ┃
┃ │ │비용 절감액 ┃
┗━━━━━━━━━━━━━┷━━━━┷━━━━━━━━━━━━━━━━━━━━━━━┛
별표 3 제1호의 산정기준란의 가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2028호,2010.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2234호,2010.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의 산정기준란 3)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3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사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 중 "일반계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칙 <제22411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 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 교부금 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186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에 교부하는 교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137호,2012.1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24157호,2012.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④ 대통령령 제24137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⑤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호 및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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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2호, 제3호 및 제11호의 산정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3 제1호의 산정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의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8>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5254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5781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ㆍ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26592호,2015.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879호,2016.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01호,2016.7.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금 세출예산의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05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489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59호,2019.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사 신설ㆍ이전비 산정에 관한 특례) 별표 1 제5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투자심사에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청사의 신설ㆍ이전에 필요한 비용 중 교부금으로 지원할 액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액수를 청사 신설ㆍ이전비로 산정한다.
부칙 <제30440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115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7호의 개정규정(이월률 및 불용률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22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호의 개정규정 중 이월률 및 불용률에 관한 부분은 2023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120호,202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의 교부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비고 제7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및 제91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고등학교의 교부금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제190조" 로 한다.
<47>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32293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라목"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2967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865호,2023.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 제5조의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분의 교부금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4156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7호라목3) 중 "제91조의3제4항"을 "제91조의3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34327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도분의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2024년도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를 2025년도에 평가하여 그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2. 2025년도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를 2026년도에 평가하여 그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부칙 <제34981호,2024.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비고 제7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비고 제7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25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항목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의 교부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비고 제7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또는 제91조의3제6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부금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학교신설 민관협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교의 신설비ㆍ증설비 절감을 위한 민관협력이 완료되었거나 이 영 시행 당시 학교의 신설비ㆍ증설비 절감을 위한 민관협력이 진행 중인 경우의 교부금 산정에 관하여는 별표 4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884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교육부령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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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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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건비의 범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6, 2010.2.17>
1.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봉급조정수당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봉급ㆍ봉급조정수당 및 수당등 -
(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전년도 7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6, 2008.3.4, 2010.2.17, 2013.3.23, 2017.1.9, 2022.11.4>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자료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11.4> -
(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당해 시ㆍ도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변경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ㆍ도의 보통교부금 총액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당해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11.4>
**②** 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ㆍ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22.11.4> -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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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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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①** 시ㆍ도의 교육감이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투자효과가 기술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6, 2008.3.4, 2013.3.23, 2014.7.31, 2022.11.4>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2008.3.4, 2013.3.23, 2014.7.31>
1. 시책사업수요 : 매년 1월 31일
2. 지역교육현안수요 :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3. 재해대책수요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
(특별교부금의 집행)특별교부금은 교부 목적에 따라 시ㆍ도의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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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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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계산)교부금의 산정에 있어서 5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단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천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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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교부금의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율의 보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5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8조에 따른 교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부금의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
나. 시ㆍ도교육청의 부교육감 또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지방공무원(장학관을 포함한다)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행정, 교육재정, 유아교육, 초ㆍ중등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교육행정, 교육재정, 유아교육, 초ㆍ중등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 2명
**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위원회는 2029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위원의 친족, 위원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위원의 해임 및 해촉)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부칙
부칙 <제859호,2005.4.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인건비 가산금의 단위비용에 관한 특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교원인건비 가산금의 단위비용은 별표 제2호의 단위비용에 대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에는 교원인건비 단위비용의 100퍼센트를, 2006년에는 교원인건비 단위비용의 98퍼센트를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897호,2006.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9호,2008.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 대한 적용례) 제7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산정공식란 및 비고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산정공식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5>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53호,2010.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 교부금의 산정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 교부금의 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호,201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에 교부하는 교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호,2012.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13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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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2호란 및 제3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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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32호,2014.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호,2014.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호,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호,2015.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호,201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교부기준] 나목1)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14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호,2019.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사 신설ㆍ이전비 산정에 관한 특례) 별표 2 제5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청사의 신설ㆍ이전에 필요한 비용 중 교부금으로 지원할 액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액수를 청사 신설ㆍ이전비로 산정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1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이월률 및 불용률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표 제7호의 개정규정 중 이월률 및 불용률에 관한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8호,2021.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의 교부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비고 제2호의2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및 제91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고등학교의 교부금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6호,2022.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2022.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호,2023.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분의 교부금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3호,2024.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비고 제2호의2라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비고 제2호의2라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25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항목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가시책사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3에 따른 국가시책사업심의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3에 따른 국가시책사업심의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의 교부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비고 제2호의2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또는 제91조의3제6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부금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학교신설 민관협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학교의 신설비ㆍ증설비 절감을 위한 민관협력이 완료되었거나 이 규칙 시행 당시 학교의 신설비ㆍ증설비 절감을 위한 민관협력이 진행 중인 경우의 교부금 산정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70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제1호라목의 상반기 예산 집행 비율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라목의 상반기 예산 집행 비율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