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보통교부금의 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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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각 시ㆍ도 교육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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