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예산 계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타법개정)
@e8c70d2 -
2025-12-23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타법개정)
@7874089 -
2025-08-26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0b81c0a -
2023-12-31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0b3f9a9 -
2023-10-24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8c337f6 -
2022-12-31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85799ae -
2021-12-28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da61356 -
2020-12-29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타법개정)
@95cd34c -
2019-12-31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e70b0a3 -
2019-12-03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ba633f7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