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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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해당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로,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를 해당 시ㆍ군의 시ㆍ군세로 한다. <신설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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