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7조 (지방세의 세목)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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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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