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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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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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자율형사립고등학교행정처분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 판례 조례안의결무효확인 대법원
  3. 판례 직무이행명령(2013.4.18.)취소 대법원
나머지 10건 더 보기
  1. 판례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 대법원
  2. 판례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 대법원
  3. 판례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 대법원
  4. 판례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 대법원
  5. 판례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
  6. 판례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대법원
  7. 판례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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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판례 직무이행명령취소 대법원
  10. 판례 직무이행명령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