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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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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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3. 판례 임금 대법원
나머지 5건 더 보기
  1. 판례 임금 대법원
  2. 판례 조례안의결무효확인 대법원
  3. 판례 조례안의결무효확인 대법원
  4.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5. 판례 재심결정취소의 소 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