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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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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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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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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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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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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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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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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