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결산

제61조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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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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