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금

제62조 (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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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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