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금

제83조 (국정감사)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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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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