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금

제82조 (기금운용의 평가)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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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ㆍ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25.10.1>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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