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10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국가재정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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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e01ff83 -
2026-03-10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8071594 -
2026-02-10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ab78f96 -
2025-12-23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960b9ea -
2025-10-01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c9d5319 -
2024-12-31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b24ba40 -
2023-08-08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ae7527b -
2023-06-09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5fd5e01 -
2023-05-16
법률: 국가재정법 (타법개정)
@0e00a13 -
2022-12-31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f871c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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