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9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국가재정법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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