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8 (자료제출 등의 요구)
국가재정법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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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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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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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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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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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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