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성과관리 <신설 2021.12.21>

제85조의7 (재정사업 성과평가)

국가재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 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5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