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

제10조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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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기술ㆍ산업 정책 사례 등 현황 조사 및 분석 지원
2.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변경 및 선정 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
3. 기본계획의 수립, 이행 점검 및 분석 지원
4.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외 기관 간 교류,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업무 지원
5.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정책 수립, 추진 및 조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책센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정책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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