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

제9조 (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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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육성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신이 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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