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기술육성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신이 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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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cf1f85 -
2025-10-01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406e2f -
2025-01-31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719de5 -
2023-03-21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c0cbc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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