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

제8조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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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외교ㆍ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활용가능성
3.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도
4.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ㆍ기술 동향
5.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선정 해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변경이나 선정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선정절차, 제3항에 따른 변경절차 및 선정 해제절차,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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