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제21조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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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생태계 조성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혁신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기술육성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이하 "지역기술혁신허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기술혁신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술육성주체 간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 및 혁신활동 연계ㆍ협력
2. 기술육성주체 간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원천기술개발
3.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이전, 상용화, 사업화 지원
4.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적 검증지원
5. 국가전략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 시설, 실증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7. 그 밖에 지역기술혁신허브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

**③** 정부는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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