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생태계 조성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혁신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기술육성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이하 "지역기술혁신허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기술혁신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술육성주체 간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 및 혁신활동 연계ㆍ협력
2. 기술육성주체 간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원천기술개발
3.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이전, 상용화, 사업화 지원
4.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적 검증지원
5. 국가전략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 시설, 실증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7. 그 밖에 지역기술혁신허브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
**③** 정부는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역기술혁신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술육성주체 간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 및 혁신활동 연계ㆍ협력
2. 기술육성주체 간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원천기술개발
3.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이전, 상용화, 사업화 지원
4.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적 검증지원
5. 국가전략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 시설, 실증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7. 그 밖에 지역기술혁신허브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
**③** 정부는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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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cf1f85 -
2025-10-01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406e2f -
2025-01-31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719de5 -
2023-03-21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c0cbc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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