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제22조 (국가전략기술 연구 기업 등의 혁신 지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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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와 협력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자의 파견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사 관련 제도를 정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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