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국제협력의 추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정부는 국익증진 및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ㆍ인력ㆍ산업 등의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기술육성주체와 협력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외국의 정부, 관련 분야 국제기구 및 외국의 연구개발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2.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 연구자 등의 해외 파견, 연수 및 교육훈련
3. 국가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연구자의 유치 및 활용
4.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동향 파악
5. 외국 정부 및 단체 등과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조사, 공동행사 등의 교류활동
6.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내외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재원을 협력의 상대국과 공동으로 마련하여 해외 연구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원의 마련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외국의 정부, 관련 분야 국제기구 및 외국의 연구개발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2.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 연구자 등의 해외 파견, 연수 및 교육훈련
3. 국가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연구자의 유치 및 활용
4.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동향 파악
5. 외국 정부 및 단체 등과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조사, 공동행사 등의 교류활동
6.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내외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재원을 협력의 상대국과 공동으로 마련하여 해외 연구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원의 마련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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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cf1f85 -
2025-10-01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406e2f -
2025-01-31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719de5 -
2023-03-21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c0cbc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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