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국방ㆍ안보분야 협력 촉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정부는 국방ㆍ안보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민ㆍ군 간의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연구개발성과가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ㆍ안보 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전략연구사업 또는 전략연구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기술자료ㆍ연구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 추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술자료ㆍ연구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를 지정할 때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그 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ㆍ안보 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전략연구사업 또는 전략연구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기술자료ㆍ연구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 추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술자료ㆍ연구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를 지정할 때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그 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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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cf1f85 -
2025-10-01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406e2f -
2025-01-31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719de5 -
2023-03-21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c0cbc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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