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

제5조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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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전략기술의 육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및 국내외 환경 분석
3. 국가전략기술의 육성 목표 설정, 이행 점검 및 평가 방법
4. 국가전략기술 육성방향의 종합ㆍ조정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투자확대 및 연구성과 관리ㆍ확산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국가전략기술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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