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2.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3. 「지식재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8.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1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
11.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1.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2.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3. 「지식재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8.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1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
11.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6-02-19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cf1f85 -
2025-10-01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406e2f -
2025-01-31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719de5 -
2023-03-21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c0cbcee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