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표준정책의 수립 <신설 2014.12.30>

제7조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국가표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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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등을 위하여 국가표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2>

1.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측정표준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각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성문표준의 유지, 개선 및 상호부합화에 관한 사항
4.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표준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각 중앙행정기관별 표준화 업무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과 성문표준의 일치에 관한 사항
7.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표준에 관한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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