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표준정책의 수립 <신설 2014.12.30>

제8조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국가표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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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표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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