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표준정책의 수립 <신설 2014.12.30>

제6조 (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국가표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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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국가표준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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