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8조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지식재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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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전략
3. 산업계, 학계, 연구계, 문화예술계 등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방안
4. 외국에서의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침해행위로 인한 국민의 안전 등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방안
6.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방안
7.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방안
11. 경제적ㆍ사회적 소외 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
12.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13. 지식재산 관련 제도의 국제화 방안
14.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투입 계획
15. 지식재산 관련 문화ㆍ교육ㆍ금융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
16.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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