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9조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지식재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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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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