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국가정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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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그 책임 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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