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조직)
국가정보원법
**①** 국정원의 조직은 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정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정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국가정보원법 (타법개정)
@8565c83 -
2021-10-19
법률: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6914d27 -
2020-12-15
법률: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b9b3fe3 -
2014-12-30
법률: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f7d5769 -
2014-05-20
법률: 국가정보원법 (타법개정)
@ce2ac1c -
2014-01-14
법률: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9b9e4af -
2011-11-22
법률: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
@006b76c -
2006-10-04
법률: 국가정보원법 (타법개정)
@052dfba -
2003-02-04
법률: 국가정보원법 (타법개정)
@870b4e1 -
2002-01-19
법률: 국가정보원법 (타법개정)
@35b268b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