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직원)
국가정보원법
**①** 국정원에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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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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