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보상)
국가정보원직원법
직원으로서 간첩체포 및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1.9.15>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10-19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990406e -
2021-07-20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22826d1 -
2020-06-09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타법개정)
@425383a -
2014-01-07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6e87e9d -
2011-11-22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5efa01f -
2011-09-15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타법개정)
@0fefb59 -
2009-01-30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74d6e66 -
2005-05-26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8ff0971 -
2005-03-31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타법개정)
@8ddc76c -
2003-12-30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6b378b0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