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교육훈련)
국가정보원직원법
**①** 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의 능률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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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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