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5 (신원조사)

국가정보원직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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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대상자
2.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원장이 정하는 사람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은 신원조사 계획을 사전에 고지(告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2. 원장은 신원진술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증명서와 그 밖에 신원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원장은 제2호의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원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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