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개정 2011.4.8>

제11조 (관리의 기준)

국가채권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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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사무는 법령과 채권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따라 재정상 국가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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