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관리의 기준)
국가채권 관리법
채권관리사무는 법령과 채권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따라 재정상 국가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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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9782493 -
2020-06-09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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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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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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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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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
@19d76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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