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 <개정 2011.4.8>

제10조 (채권관리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국가채권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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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현금출납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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