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국가채권 관리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무자의 주소 변경 또는 해당 중앙관서의 직제(職制)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채권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 사무로 된 경우 그 사무에 속하는 채권관리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 사무로 된 경우 그 사무에 속하는 채권관리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0-01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9782493 -
2020-06-09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9e82119 -
2020-02-04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a84f4fd -
2019-11-26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타법개정)
@e97c307 -
2013-08-13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
@56377cc -
2011-04-08
법률: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
@19d76be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