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신설 1983.9.6>

제14조의5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의 해지)

국가채권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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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채권이 변제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게 된 경우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이행기한이 지난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특약을 하는 경우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채무가 면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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