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신설 1983.9.6>

제14조의6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국가채권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시작 7일 전까지 감사의 일시, 목적과 내용 등을 수탁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14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