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 (담보 제공의 방법)
국가채권 관리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담보 제공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금전ㆍ유가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등록증명서 또는 등록증을 채권관리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채권관리관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담보 제공을 받은 채권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로 해당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담보 제공을 받은 경우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금전ㆍ유가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등록증명서 또는 등록증을 채권관리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채권관리관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담보 제공을 받은 채권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로 해당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담보 제공을 받은 경우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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