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2장 채권의 관리준칙

제17조의5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국가채권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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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 발견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회수업무 수탁 대상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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