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개정 2011.4.8>

제22조 (사해행위의 취소)

국가채권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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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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