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개정 2011.4.8>

제23조 (시효중단)

국가채권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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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재판상의 청구를 요청하는 등 지체 없이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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